# [장안구]2013년도 9월납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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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3-09-08T00:13:4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628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장안구]2013년도 9월납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3-09-0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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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분·토지분) 6만9247건, 200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되며, 그 이상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정자동 SK뷰 등 신축아파트 4400세대 입주로 토지부과분이 주택으로 과세전환 돼 재산세 토지분의 경우 전년 대비 5억 9천만 원(5.9%) 감소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납부(www.giro.or.kr 또는 www. wetax.go.kr),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청구서(APP)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 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장안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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