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부동산 등기 해태 위반사항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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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3-10-06T15:04:4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691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권선구]부동산 등기 해태 위반사항 일제조사”, 2013-10-0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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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8~9월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정리분 2천3건에 대해 부동산 등기 해태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하게 된다.

3년이 지나도록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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