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관외 거주 체납자 "꼼짝마"

>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관외 체납자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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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상우 기자
- 발행: 2013-11-20T13:46:5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813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화성시, 관외 거주 체납자 "꼼짝마"”, 2013-11-2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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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체납자 징수기동팀을 편성해 오는 12월 6일까지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3개반으로 편성된 관외 체납자 징수기동팀은 전라·경상·충청·강원도에 거주하는 화성시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세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 지방세 증가를 억제하고 체납문화가 설 자리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강신하 징수과장은 "올해도 경기불황으로 체납세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능한 체납징수 방안을 총동원해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체납주소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납부 독려를 통해 169억 원을 징수해 2012년 경기도 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1위를 차지했으며, 201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이월체납액 333억 원 중 88억 원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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