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교육부, 학교폭력 기재 거부 교원 징계요구 적법"

> 전북·경기교육감 '교육공무원 징계' 권한쟁의 사건 각하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뉴시스
- 발행: 2013-12-26T14:55:2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897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헌재 "교육부, 학교폭력 기재 거부 교원 징계요구 적법"”, 2013-12-2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8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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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들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전라북도·경기도교육감이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징계의결 요구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소속 교육장·장학관 등에 대한 징계사무는 교육공무원법령 등에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이지 지방자체단체 사무가 아니다"며 "교육부 장관이 이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행위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감 소속 장학관 등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됐다"며 "이 결정은 개정 법률 하에서의 징계사무 성격을 밝힌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전북교육감은 지난해 3월1일 시행된 교육부 장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헌법 등에 위반된다는 자체 검토 결과와 국가인권위원회 지적 등을 고려해 같은 해 8월 도 내 학교에 위법 요소를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교육감은 같은 이유로 학생부 기재를 보류토록 했다.

이후 교육부는 공문에 대해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를 한 뒤 전북·경기·강원교육청에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해당 기관에 경고와 관련자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60일 이내에 이행토록 했다.

이어 전북·경기교육감 등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 뒤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해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전북·경기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징계의결요구는 교육감 자치사무인 징계의결요구 신청 권한을 배제한 것으로 무효이고, 직무이행명령은 권한남용에 해당해 위법·무효"라며 "직무이행명령 불이행을 근거로 한 징계의결 요구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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