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2014년 면허분 등록면허세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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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한동직 기자
- 발행: 2014-01-01T15:42:55+09:00 · 수정: 2014.01.01 18:25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906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2014년 면허분 등록면허세 50% 인상”, 2014-01-0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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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1일부로 수원시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50% 인상됐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1월1일 면허분부터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로 각 50% 인상·적용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된다.

수원시는 이번 개정에서 인구 50만 이상 규정에 따라 제1종은 4만5000원에서 6만7500원, 제2종은 3만6000원에서 5만4000원, 제3종은 2만7000원에서 4만500원으로, 제4종은 1만8000원에서 2만7000원, 제5종은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지난 1991년 면허세 세율 개정 이후 20여년 간 개편 없이 유지돼 현실적합성이 떨어지고 타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면허가 신설되거나 변경될 시 과세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등 불형평성이 있어,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담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대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 물류창고업의 등록 등 45종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삭제, 변경, 근거법령이나 면허유형의 명확화 등 649종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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