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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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한동직 기자
- 발행: 2014-01-13T15:23:1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926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14-01-1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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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201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 4773건에 20억 2900만 원을 부과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면허세는 법령개정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율 인상 및 신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추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7억 7700만 원이 증가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면허, 등록, 지정, 검사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과세된다.

수원시의 등록면허세는 법령개정에 의한 세율인상에 따라 제1종 6만 7500원, 제2종은 5만 4천 원, 제3종은 4만 500원으로, 제4종 2만 7천 원, 제5종은 1만 8천 원이 부과된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1월 납기말일이 휴일인 것을 감안, 2월 3일까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청구서 앱이나 ARS 납부시스템(031-228-3651)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http://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http://www.giro.or.kr)),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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