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수원시장,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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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최윤희 기자
- 발행: 2014-04-01T15:42:34+09:00 · 수정: 2014.04.02 00:21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9062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염태영 수원시장,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 2014-04-0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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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이 2012년 시행한 공무원 업무평가 프로그램 '소통교육'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됐다.

수원시 소속 공무원 최모씨는 31일 수원지검에 염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최씨는 고발장에서 "염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때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맞춰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객관적 기준 없이 이른바 '소통2012 교육'을 추진해 공무원 2명을 자살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슷한 제도를 추진한 서울시에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음에도 염 시장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시는 2012년 행정과 조직에 업무누수와 피해를 주는 직원 43명을 선정,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하는 '소통2012 교육'을 진행했다.

당시 이 교육을 받은 직원 가운데 박모씨가 2012년 9월 목숨을 끊었으며 유모씨는 지난 2일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결과 자살로 판명됐다.

최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공무원 소통교육이 공조직의 현대판 삼청교육대와 다를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도 이런 막가는 강제교육은 없거니와 명예로 먹고사는 공무원 신분인데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한번 없는 현실에 개탄해 염시장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민선 5기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한 차례 시행했을 뿐인데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직원들의 사망과 소통교육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용남 새누리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소통교육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소통교육은 시작부터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공직사회에 줄서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대상자로 선정된 일반직 이 모씨(6급)의 경우, 선정사유에 '맡은 업무를 회피하는 등 책임감과 열정 부족'이라고 딱 한 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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