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세월호 피해가족 19가지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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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경택 기자
- 발행: 2014-05-08T14:59:42+09:00 · 수정: 2014.05.09 00:02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5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정부, 세월호 피해가족 19가지 지원책 마련”, 2014-05-0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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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례지원단은 세월호 사고 피해를 당한 가족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10개 부처에서 19가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피해가족의 소득 수준과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39만9900원~128만800원의 생계지원비를 지원한다.

또 피해자 가족의 건강보험료도 3개월동안 30~50％ 경감하고,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치료비와 약제비 지원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한 심리·정신적 치료 등도 제공 한다.

미래부는 피해자 및 직계가족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4·5월분 이동통신비와 피해자 명의의 이동전화 해지 위약금, 잔여 할부금을 감면하고 구조된 사람이 파손 등으로 기기를 변경할 경우 잔여할부금도 전액 면제해준다.

국방부는 피해가족과 진도지역 예비군의 올해 동원훈련과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 안산시와 진도군에 사는 병역의무이행자 중 자원봉사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해제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안행부는 피해가족에게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세월호에 자동차나 기계 등의 장비를 선적한 사람에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한다.

국세청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국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특별재난지역인 안산시와 진도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25일까지 자동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피해 가족이 사고수습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연차휴가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요청하고, 실업급여 및 직업 훈련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진도 현장이나 병원에 가는 피해자 가족을 위해 아이나 어르신 돌봄과 맞춤형 가족상담을 하고, 법무부는 보험금·손해배상 청구·상속 등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상담을 한다.

그밖에 안행부와 복지부,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등은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지원과 합동분향소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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