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18개 시·군 접도구역 96㎞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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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최윤희 기자
- 발행: 2015-11-02T00:02:33+09:00 · 수정: 2015.11.0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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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9839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경기도, 18개 시·군 접도구역 96㎞ 해제”, 2015-11-0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9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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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18개 시·군의 접도구역 96.657㎞가 해제된다.

경기도는 "규제 합리화 정책의 하나로 수원·의정부시 등 도내 18개 시군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96.657㎞에 대한 해제 추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손궤나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지정된다.

그동안 접도구역은 개설 후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 증개축도 불가능해 해제 요구가 잇따랐다.

해제 추진 접도구역은 총 96.657㎞로 도시지역 내는 52.21㎞, 제2종지구계획구역 내는 18.001㎞, 취락지구 내는 26.446㎞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1.3㎞, 평택시 8.469㎞, 고양시 0.788㎞, 남양주시 0.342㎞, 오산시 0.009㎞, 용인시 2.129㎞, 파주시 1.505㎞, 이천시 5.671㎞, 안성시 17.787㎞, 김포시 27.282㎞, 화성시 18.302㎞, 광주시 2.916㎞, 양주시 0.092㎞, 포천시 6.67㎞, 여주시 12.078㎞, 연천군 0.646㎞, 가평군 0.09㎞, 양평군 1.49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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