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정 상징' 이기우, 경기도의 성남시 재의요구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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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최윤희 기자
- 발행: 2016-01-08T04:55:40+09:00 · 수정: 2016.01.08 04:58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9925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연정 상징' 이기우, 경기도의 성남시 재의요구 '공개 비판'”, 2016-01-0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9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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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일 오후 경기도청 사회통합부지사실에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성남시 3대 복지사업 관련 경기도 재의요구 지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가 철회되어야 한다며 도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부지사는 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의요구는 강제조항이 아니다"며 "도의 재의요구 지시는 재량권 남용이자 중앙정부의 눈치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의 핵심 정책인 '연정(聯政)'의 상징인 이 부지사가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부지사는 "도의 재의 요구 지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상생협력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성남시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되레 상황을 악화시킬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의요구는 경기도가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 임의조항"이라며 "도가 상생해야 할 시군의 복지사업에 대해 임의로 간섭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무상교복·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에 관한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된다며 성남시의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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