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죽전중심·만현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

> 정부 공모사업 등 혜택, 골목 상권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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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09-30T10:56:25+09:00 · 수정: 2026-09-30T10:56:25+09:00
- 섹션: 경제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0930105413a3ec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용인시, 죽전중심·만현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 2026-09-3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0930105413a3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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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죽전중심 골목형상점가. 용인시 제공)

(사진: 죽전중심 골목형상점가.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죽전중심’과 ‘만현로’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용인특례시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35곳으로 늘어났다.

제34호 ‘죽전중심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현암로125번길 6 일대로, 2만 3181㎡ 규모의 구역에 395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제35호 ‘만현로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만현로 110 일대이며, 1만 6265㎡ 규모의 구역에 288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기준 이상 밀집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사진: 만현로 골목형상점가. 용인시 제공)

(사진: 만현로 골목형상점가. 용인시 제공)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의 점포들은 관련 요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지원·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각 상권이 고유한 특색과 경쟁력을 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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