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저신용 불법사금융 피해자 11월 2일부터 접수

> 최대 200만 원 한도 1% 금리로 지원
> 금융·고용·복지 지원으로 재기 도움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0-26T15:43:44+09:00 · 수정: 2026-10-26T15:45:56+09:00
- 섹션: 경제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6154102426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경기도, 저신용 불법사금융 피해자 11월 2일부터 접수”, 2026-10-2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6154102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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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6경기극저신용대출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포스터 최종)

(사진: 경기 극저신용대출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포스터. /경기도)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도민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출은 총 10억 원 규모로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신용평점 기준은 코리아크레딧뷰(KCB) 675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24점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하위 20%인 코리아크레딧뷰(KCB) 700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평점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수행기관인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1800-6751)에서 상담받은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 어려움으로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자금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며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 취업지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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