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 화물차 최대 1680만 원…용인시 보조금 접수

> 전기 화물차 150대, 전기 승용차 750대
> 영업용 택시로 운행하면 250만 원 추가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0-27T17:02:41+09:00 · 수정: 2026-10-27T17:03:57+09:00
- 섹션: 경제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7170023644b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전기 화물차 최대 1680만 원…용인시 보조금 접수”, 2026-10-2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717002364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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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용인특례시는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용인시)

(사진: 용인특례시는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한다. 물량은 전기 승용차 750대와 전기 화물차 150대 등 총 900대다.

지원금은 차량의 성능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승용차는 최대 928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680만 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전기 화물차는 10월 30일부터, 전기 승용차는 11월 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 승용차 구매자 가운데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와 차상위계층 이하 시민에게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100만~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기 승용차를 구매해 영업용 택시로 운행할 경우 2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 등은 시 누리집(yongin.go.kr)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보조금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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