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법 제정 후 다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 남종섭 도의장 "법 제정 후속 과제 발굴"
> 경기도의회 제12대 자치분권위 42명 구성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0-28T17:15:14+09:00 · 수정: 2026-10-28T17:16:16+09:00
- 섹션: 정치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8171007b43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지방의회법 제정 후 다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2026-10-2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8171007b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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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61028 남종섭 의장,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지방의회 제도개선 강화)

(사진: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대 자치분권발전위 출범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

지방의회법 제정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등을 담당할 ‘제12대 의회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탄생했다.

경기도의회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남종섭 의장을 비롯해 안광률(더민주, 시흥1)·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양당 대표의원과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세종시의회 의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자치분권발전위 출범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남 의장을 위원장으로 공동부위원장 2명, 정책자문단 7명, 4개 분과위원 32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남 의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정 이후 조직과 인사, 재정, 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뒷받침하는 데 더해, 법 제정 이후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재정·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4개 분과는 자치분권, 총무행정, 인사행정, 재정분권으로 꾸려졌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와 함께 제정 이후 실제 적용 단계에서 필요한 후속 과제를 선제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020년 제10대 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출범한 자치분권 추진기구다. 제11대 의회에서는 상설기구로 전환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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