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거티브 방식·업종특례지구로 산단 입주 문턱 낮춘다

> 네거티브 방식·업종특례지구 등 활용 지원
> 신규·준공 산단 특성에 맞는 입주 활성화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1-02T13:35:39+09:00 · 수정: 2026-11-02T13:36:29+09:00
- 섹션: 경제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2133234252c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네거티브 방식·업종특례지구로 산단 입주 문턱 낮춘다”, 2026-11-0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213323425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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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가 인공지능 스마트홈 돌봄 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 제공)

(사진: 경기도는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경기도는 산업단지의 미분양을 줄이고 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단의 입주업종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산업단지별 조성목적과 기업 수요를 고려해 네거티브 방식, 업종특례지구, 업종통합배치 등 현행 제도의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조성 당시 정한 유치업종과 업종배치계획만으로는 새로운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 가능한 업종과 위치의 제약을 산단 여건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입지가 부적합한 제한업종을 정하고, 그 외 업종의 입주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식이다. 업종특례지구는 산업시설구역 일부를 별도 지구로 지정해 법령상 제한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업종통합배치는 구역·블록·필지 등에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함께 배치하는 방식으로 특정 필지에 한 업종만 입주하도록 정한 배치계획의 제약을 줄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위치의 선택 폭을 넓힌다.

경기도는 산업단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조성목적과 특화업종, 분양상황, 산업구조 변화, 기반시설 수용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여부와 범위를 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우 경기도 산업입지과장은 “시군과 관리기관이 산업구조 변화와 새로운 입주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 수립과 변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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