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 혼선…‘사과’ 없는 이재명 대통령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안, 29일 만에 원상복구
> 李 “정책 선택의 문제”…당정 ‘의견 수렴 결과’ 강조
> 역대 대통령, 정책 후퇴·실패에 사과하거나 책임 인정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09-03T16:16:15+09:00 · 수정: 2026.09.03 16:55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97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부동산 정책 혼선…‘사과’ 없는 이재명 대통령”, 2026-09-0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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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명 대통령)

(사진: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주택은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시장에서는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초안의 핵심 내용이 발표 29일 만에 사실상 원상복구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수정을 정책 오류에 따른 철회가 아닌 의견 수렴의 결과로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정된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도 당정 논의와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후퇴와 일관성 상실이라는 비판을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며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의 글에는 당초 세제안으로 혼란을 겪은 1주택자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다.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의 관련 공개 발언에서도 최초안의 설계 오류를 인정하거나 국민에게 사과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역대 정부에서는 주요 정책이 후퇴하거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대통령 또는 집권당이 사과하거나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12월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것이 부동산이다”라며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반드시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반발로 촛불집회가 확산하자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을 축소하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공약을 모두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정책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마다 대통령이 사과한 것은 아니다. 법 시행이나 국회 통과 전에 정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의견 수렴 또는 보완 과정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사과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세제개편안 역시 국회 통과와 시행 전에 수정됐다는 점에서 이미 시행된 정책의 실패와는 구분된다. 정부는 시장과 정치권의 의견을 받아들여 입법 전에 문제를 보완했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

반면 종부세는 주택의 보유와 임대,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 정부가 핵심 과세 기준을 공식 발표한 뒤 한 달 만에 뒤집은 만큼 최초안의 설계·검토 과정과 수정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추가로 조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책 시행 전 논의 과정에서 정책 내용이 바뀌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 정책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과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이 민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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