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발암물질' 수원시가 확산시켰나 … “가능성 있다”

> 오염평가 중 현대화 공사 … 지하 7.5m까지 터파기
> 시의회 행감 회의록서 공사현장 양수 정황도 확인
> 법원 감정기관 “확산 영향 가능” … 市 “영향 불가능”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09-07T11:45:00+09:00
- 섹션: 뉴스 >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98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단독] '발암물질' 수원시가 확산시켰나 … “가능성 있다””, 2026-09-0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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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3년 토양오염현황 종합)

(사진: 2023년 토양오염 현황 종합도. A는 기존 오염 확산 방향, B는 시설현대화사업 이후 확인된 오염 확산 방향. ((재)경기환경과학연구원))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수 오염 확산에 수원시 시설현대화사업 공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8년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에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자 같은 해 12월 농업기술센터에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을 명령했다.

평가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와 주변지역이었다. 이후 작성된 과업지시서에는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해 지하수 흐름과 수리특성을 조사하고 오염현황과 위해성을 평가하는 한편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하수오염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시설현대화사업 공사도 병행됐다.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 공사는 2019년 3월11일 착공됐고, 같은 해 5월27일 공사구간의 오염토양 정화와 검증 작업도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원시가 공개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일정에도 지하수 오염평가 완료 시점은 같은 해 8월31일로 기록돼 있다.

공사 과정에서는 지하 7.5m까지 터파기가 이뤄졌다. 2020년 11월 제356회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병근 당시 시의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과정의 굴착 깊이를 묻자 당시 시 관계자는 “7.5m 팠습니다”라고 답했다.

공사현장에서 양수기를 가동한 정황도 당시 행감에서 제기됐다. 문 의원은 공사현장 영상을 제시하며 “그때 지하수 나온 것 어떻게 처리했어요?”라고 물은 뒤 양수기로 물을 퍼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물을 집중호우나 우기 때 발생한 물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터파기 공사)

(사진: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터파기 공사)

굴착 깊이는 앞서 조사된 지하수위와 맞닿아 있다. (재)경기환경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 2018년 10월 시장 내 지하수 채취지점 3곳에서 확인한 지하수위는 지하 7~9.3m였다.

연구원은 이 같은 지하수위에서 지하 7.5m까지 대규모 터파기 공사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오염 확산 방향도 조사된 지하수 흐름과 달랐다. 연구원은 2016년과 2023년 조사에서 나타난 오염범위의 확산 방향이 조사된 지하수 흐름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유출지하수나 대용량 관정의 양수 등 인위적인 활동이 주변 지하수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조사지역 북동쪽으로 장기간 자연적이지 않은 흐름이 발생하고 오염이 확산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지하수를 대량으로 양수했고 주변에 다른 인위적인 활동이 없었다는 전제에서 지하수 흐름이 달라져 오염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법원 사실조회에 연구원은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오염 확산 우려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부지로도 이어졌다. 2020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된 협의 내용에는 인근 주유소를 포함해 유류오염이 문제가 된 3개 부지의 토양·지하수를 정밀조사한 뒤 함께 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인근 주유소 부지에서 추가 오염이 확인될 경우 수원시가 해당 부분까지 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원시는 현대화사업 공사가 지하수 흐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부인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터파기 공사 당시 지하수 깊이까지는 건드리지 않았다”며 “지하수가 흐르는 깊이와 터파기 깊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터파기 공사가 지하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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