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뺏기고 싶지 않다”…OGQ 신철호 대표 자택 강제경매 개시

> ‘120억 개인 채무’ 투자분쟁 새 국면…감자동의서 받고도 강제집행 계속
> 신 대표 “3자 연대책임 금지 준수 약속 지켜달라” 호소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09-04T16:39:08+09:00
- 섹션: 뉴스 > 경제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0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집 뺏기고 싶지 않다”…OGQ 신철호 대표 자택 강제경매 개시”, 2026-09-0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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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GQ 신철호 대표 페이스북 글)

(사진: OGQ 신철호 대표 페이스북 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기업 OGQ(오지큐) 신철호 대표의 자택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됐다. 벤처투자 계약의 ‘이해관계인’ 조항으로 창업자 개인이 120억원대 채무를 떠안게 된 이른바 ‘OGQ 사태’가 자택 경매라는 새 국면을 맞은 것이다.

신 대표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집 강제경매가 개시됐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회에 ‘3자 연대책임 금지’를 준수하겠다고 밝힌 KB증권, 하나증권, 그리고 투자자 조합에 요청한다.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며 “원금 94억2500만원은 투자자 스스로 감자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는 돈을 가져가게 됐고, 제가 쓰지도 받지도 않은 돈에 붙은 이자 23억7000만원마저 제 개인 주식 70억원을 담보로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도 회사를 통째로 빼앗는 경영권 주식 강제매각은 물론, 집과 급여,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멈추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이를 감독한다는 금융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해관계인’ 조항이 낳은 120억 개인 채무**

이 사건은 2021년 OGQ가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를 추진하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부터 90억원대 투자를 유치하면서 시작됐다. 인수가 무산되자 투자조합은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인 신 대표 개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투자자 측 승소가 확정되면서 신 대표는 원금과 연 12% 이자를 합쳐 약 120억원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이를 전통적인 연대보증이 아니라 신 대표가 투자계약에 따라 부담한 별도의 지급 의무로 판단했다. 그러나 벤처투자업계에서는 회사의 사업 실패 책임을 창업자 개인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이런 계약이 사실상 연대보증을 우회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벤처투자 관련 규정은 벤처투자조합 등이 피투자기업의 의무를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해 부담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형식만 달리해 창업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GQ 사례를 들어 KB증권과 하나증권 등 금융회사의 역할을 문제 삼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금지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별도 지급 의무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으로 회사 위험을 창업자에게 떠넘기는 ‘우회 연대보증’까지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감자동의서 받고도 멈추지 않은 강제집행**

지난달 28일에는 KB증권과 하나증권이 LP(유한책임조합원)로 참여한 투자조합 측이 OGQ에 감자동의서를 보내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회사에 남아 있는 투자원금을 공정가치 감자로 돌려주고 부족분은 신 대표가 개인 지분으로 책임지는 방안이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신 대표 측에 따르면 투자자 측은 감자동의서를 보낸 뒤에도 경영권 지분과 자택, 급여, 퇴직금에 대한 강제매각·추심 절차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자택 강제경매 개시로 이어졌다.

신 대표는 “스스로 말한 ‘3자 연대책임 금지’의 준수를 지켜달라”며 “개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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