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10월 31일까지 반려견 자진 등록…고양이는 선택사항

> 분실·훼손 위험 적은 내장형칩으로
> 11월 집중단속 동물등록 관리 강화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09-06T18:27:19+09:00
- 섹션: 뉴스 >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4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경기도, 10월 31일까지 반려견 자진 등록…고양이는 선택사항”, 2026-09-0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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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가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동물등록 안내문 (경기도 제공))

(사진: 경기도가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동물등록 안내문 (경기도 제공) )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등록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해서 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plus.gov.kr)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차 자진신고 기간인 10월 31일까지는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므로, 기간 내 자발적으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11월 한 달 동안 경기도 내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이 주요 출입하는 곳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등 각지에서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올해 법령이 개정되어 등록대상 동물이 동물생산업까지 확대된 만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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