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첨단과학연구도시 기반 강화…기업환경 개선 기업 모집

> 분야별 최대 2000~7000만 원 지원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09-07T10:57:09+09:00
- 섹션: 뉴스 > 경제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5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첨단과학연구도시 기반 강화…기업환경 개선 기업 모집”, 2026-09-0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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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원시는 기업환경 개선 사업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 제공))

(사진: 수원시는 기업환경 개선 사업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관내 중소 제조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9월 18일까지 ‘2027년 기업환경 개선 사업’ 신청을 받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 제조기업과 지식산업센터의 노동·작업환경, 소방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분야는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4개다.

노동환경 분야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식당·화장실·샤워실·휴게공간 등의 개선 비용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분야는 준공 후 7년 이상 지난 지식산업센터의 노후 주차장·화장실·공공시설물 개선 비용을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

작업환경 분야에서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의 작업공간, 작업대, 적재대, 환기·집진 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의 개선 비용을 최대 2000만 원 지원한다.

소방시설 분야는 경보설비와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노후 전기 배선 교체, 위험물 보관 장소 격벽 설치 등에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사업 분야와 기업 순이익 등에 따라 달라지며, 참여 기업은 사업비의 20% 이상과 부가가치세,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5년(2022~2026년) 이내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과 세금 체납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업이 성장하려면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작업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장에 필요한 시설 개선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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