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1억 수수 묵인" 경찰,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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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09-07T19:25:0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5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강선우 1억 수수 묵인" 경찰,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 2026-09-0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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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 서울 강서갑)과 김병기 국회의원(무소속, 서울 동작갑))

(사진: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 서울 강서갑)과 김병기 국회의원(무소속, 서울 동작갑) (뉴시스 제공))

경찰이 강선우 국회의원의 1억원 수수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영장에는 강 의원의 금품 수수 묵인을 비롯해 차남 취업·숭실대 편입 특혜,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등 5개 의혹이 담겼다.

경찰은 김 의원이 강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을 알고도 묵인해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차남 취업·편입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3000만원을 넘는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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