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 2027년 생활임금 1만 2750원 확정…화성형 공정수당 도입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09-08T11:05:49+09:00 · 수정: 2026.09.08 11:10
- 섹션: 뉴스 > 경제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6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화성특례시, 2027년 생활임금 1만 2750원 확정…화성형 공정수당 도입”, 2026-09-0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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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화성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50원으로 확정했다 (화성시 제공))

(사진: 화성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50원으로 확정했다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50원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2090원보다 5.5% 인상된 금액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266 만4750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 1만700원과 적정 임금 수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보다 약 19% 높은 수준으로, 화성특례시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에게 폭넓게 적용된다.

시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화성형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화성형 공정수당’은 정부안에서 제시한 산정 방식을 준용하면서도 보상 기준을 정부안보다 높은 화성특례시 생활임금으로 적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보상률은 8.5~10%로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단기 계약직 노동자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한다.

수당은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260만 5000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도는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과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시정 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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