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사 100대 요구안’ 적극 수용 의지 밝혀

> 경기교사노동조합 불합리한 현장 과제 전달
> 교사 800여 명 설문조사 및 조합 의견 종합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09-15T16:01:00+09:00 · 수정: 2026.09.15 16:04
- 섹션: 뉴스 > 교육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3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사 100대 요구안’ 적극 수용 의지 밝혀”, 2026-09-1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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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5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의 ‘현장 교사들의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받았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5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의 ‘현장 교사들의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받았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5일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이하 경기교사노조)의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받았다.

전달식에는 경기교사노조 채유경 위원장, 이현주 수석부위원장, 이유진 정책실장, 김현숙 유아·특수국장, 김정서 초등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요구안은 지난 7월 23일 열린 ‘교권 포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경기교사노조는 방학 기간 중 현장 교사 8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노조 측의 과제 발굴을 거쳐,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100가지 실질적 개선 과제를 추려 정리하여 제시했다고 밝혔다.

제시된 100대 요구안은 △교육활동보호 및 교권 권리 보장 △교원의 행정업무 간소화 △교원 처우 및 근로 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및 학교민주주의 보장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교권보호 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안전사고 대비 교사 보호 대책, 교권보호단의 통합 책임 체제 구축 등 교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교내 디바이스·기자재 관리 및 CCTV 설치·운영 업무에서의 분리, 전·입학 관리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이관 등 당장 개선이 가능한 행정업무 간소화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안 교육감은 100대 요구안에 대해 각 영역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안 교육감은 교권 보호 영역과 관련해 “현재 교권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조만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교권보호단 조례’가 통과되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권보호단이 교사들에게 든든한 바람막이가 될 것이고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위해서도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경기교사노조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00대 요구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시행하고, 교사가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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