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수원시 환경국 간부, 수년간 환경설비업체 등기이사

> 2011~2020년 ‘사내이사’…기록엔 ‘지분 43.5%’
> 업체 대표이사도 市 공무원 출신으로 알려져
> 市 “조사 착수…복무 인식 강화 조치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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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09-18T15:25:41+09:00 · 수정: 2026.09.18 17:08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31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단독] 수원시 환경국 간부, 수년간 환경설비업체 등기이사”, 2026-09-1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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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 환경국 간부공무원이 환경설비업체의 등기이사로 장기간 재직했으며, 이 회사 지분을 보유한 기록이 확인됐다.

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 A 씨(환경직)는 환경설비업체 K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수년간 등재됐다.

법인등기부상 K사는 2008년 12월 설립됐다. 사업 목적에는 환경설비 공사업과 조경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기계설비 공사업, 관련 기자재의 설계·제조·설치·판매 등이 포함돼 있다. 2012년에는 신재생에너지와 발전설비의 설계·제작·설치·판매 등도 사업 목적에 추가됐다.

A 씨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직접 확인되는 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8년 4개월이다.

2011년 12월 이사로 중임된 뒤 2014년 3월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했다. 이후 2017년 3월 사내이사로 중임했으며 2020년 3월 퇴임했다.

최초 선임 시점은 2011년 12월보다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2월 등기 사유가 최초 선임을 뜻하는 ‘취임’이 아니라 임기 만료 후 다시 선임되는 ‘중임’으로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상 법인등기부만으로는 최초 선임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

A 씨가 K사의 지분을 보유한 기록도 확인됐다.

NICE평가정보 기반 기업정보에는 A 씨의 K사 지분율이 43.5%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정보만으로 현재까지 같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표이사 B 씨의 지분율은 49.0%로 기재돼 있다. B 씨 또한 수원시청 소속 공무원 출신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영리업무와 겸직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는 영리업무 금지와 관련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등 임원이 되는 것’과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사기업체의 이사에는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가 모두 포함되며,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에는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채권 등의 구입과 영리사업에 대한 지분 투자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A 씨의 K사 임원 등재와 관련한 겸직 또는 영리업무 관련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 사기업체 임원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겸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A 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 복무규정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겸직과 관련된 안내는 연 1~2회 공문을 발송하고, 모든 공무원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혹시 누락했을지 모르는 겸직 사항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청렴성과 공정성에 부합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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