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본격 조성

> 헌법 가치 시정 전반에 반영…4년간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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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수원일보
- 발행: 2026-09-30T11:41:05+09:00 · 수정: 2026-09-30T11:41:05+09:00
- 섹션: 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09301134466ae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본격 조성”, 2026-09-3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09301134466a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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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광희 행정안전국장이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헌법친화도시 광명, 헌법을 시민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박광희 행정안전국장이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헌법친화도시 광명, 헌법을 시민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명시가 헌법의 가치를 시민의 일상에 녹여내 시민주권을 공고히 하는 '헌법친화도시'를 본격 조성한다.

시는 30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헌법친화도시 광명, 헌법을 시민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헌법의 가치를 시정 기준으로 삼는 헌법친화도시 정책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지방정부가 앞장서 헌법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시민의 일상과 지역사회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지난 18일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시민 헌법교육과 참여·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며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는 조례에 시민 헌법교육 실시를 명시하고,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등 연령과 대상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2024년부터 중학교 12개교 2천49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분권 교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16개교 1천193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올해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연차별 정책으로 헌법친화도시 구체화**

(사진: )

시는 4년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2027년에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한다. 2028년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2029년에는 추진 성과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8년의 자치분권·주민자치가 만든 토대**

시는 헌법친화도시의 기반으로 민선7·8기 8년간 축적해 온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경험을 들었다. 시민참여 공론장인 '500인 원탁토론회'에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5천423명이 참여해 1천650건의 의견을 제안했고, 이 가운데 485건(29.4%)을 실제 정책에 반영했다. 또 2020년 전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으며, 주민세 마을사업은 2020년 24개 사업·2억9천만 원에서 2025년 59개 사업·3억8천600만 원 규모로 확대됐다.

박광희 행정안전국장은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시정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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