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지사, 지방세제 개편 요구…국회 6개 법안 발의로 화답

> 지방소비세율 25.3%→40.3% 단계적 인상
>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등 3개 과제
> 국회의원 18명, 2일까지 6개 법안 발의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0-01T17:42:20+09:00 · 수정: 2026-10-01T17:42:20+09:00
- 섹션: 정치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01173629fc4a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추미애 지사, 지방세제 개편 요구…국회 6개 법안 발의로 화답”, 2026-10-0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01173629fc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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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사진: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입법절차로 구체화 되고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더민주, 성남 수정구)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6개 법률 개정안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에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40.3%로 인상(3년간 年 5%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거래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하고,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지방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은 기업 및 지역경제 성장의 과실을 광역단체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세 세목(보통세)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법인세 5%가 광역지방세로 이양될 경우 4년간 약 4조3천억원의 도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에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인건비 등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5천억원의 소방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 가지 과제가 모두 제도화될 경우 경기도가 제시한 추계 기준으로 4년간 약 14조1천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6건의 개정안 발의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국정과제 53번)의 추진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까지 개선하고 지방 세입 확충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과제로 담고 있다.

추미애 도지사는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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