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개별주택가격 공시…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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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0-02T10:47:40+09:00 · 수정: 2026-10-02T15:28:49+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02104538ab4a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개별주택가격 공시…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2026-10-0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02104538ab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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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원특례시가 10월 29일까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 제공)

(사진: 수원특례시가 10월 29일까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했다. 10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 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10월 29일까지 우편·방문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된다. 신청서는 각 구청 세무과에 비치돼 있다.

용도 지역·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의신청 제출 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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