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세금 사건일지] 사장 아내의 급여 1억 2천만 원, 국세청은 가짜라 했고 심판원은 뒤집었다

> 출근 기록 없는 배우자 급여, 가공인건비 과세의 조건, 조심2026부1724 사건일지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0-05T09:00:11+09:00 · 수정: 2026-10-05T14:07:57+09:00
- 섹션: 경제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041618042f6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내 세금 사건일지] 사장 아내의 급여 1억 2천만 원, 국세청은 가짜라 했고 심판원은 뒤집었다”, 2026-10-0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041618042f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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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공인건비 과세를 둘러싼 다툼을 형상화한 일러스트)

(사진: 가공인건비 과세를 둘러싼 다툼을 형상화한 일러스트 / 수원일보)

#. 경남의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아내는 회사 설립 때부터 등기이사였다. 2021년부터 4년간 매달 꼬박꼬박 급여가 나갔다. 합계 1억 2천만 원. 그런데 세무조사를 나온 조사관들이 사무실을 둘러보니 그의 자리가 없었다. 출퇴근 기록도, 그가 만들었다는 업무 서류도 나오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 돈을 '가짜 월급'으로 결론 내고 법인세를 물렸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회삿돈을 급여로 지급하는 '가공 인건비'는 세무조사 단골 적발 항목이다. 최근에는 병·의원끼리 서로의 배우자를 바꿔 고용하는 '급여 스와핑'까지 등장해 국세청이 해명자료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모든 배우자 급여가 가짜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올해 8월 조세심판원은 위 사건에서 국세청 처분을 뒤집었다. 사건일지를 따라가 보면, 과세와 구제를 가른 지점이 보인다.

**사건일지, 4년의 월급, 뒤집히기까지**

△2021년 = 대표이사의 배우자 A씨, 설립 때부터 등기이사·주주로 이름을 올린 이 회사에서 급여 수령 시작. 비상근이었고 연봉은 2,400만~3,600만 원 수준.

△2021~2024년 = 4개 사업연도에 걸쳐 급여 합계 1억 2천만 원 지급. 장부에는 인건비로 계상. 같은 기간 회사의 직원 수와 급여 총액은 계속 줄었고, 연중 그만두는 직원도 많았다.

△이후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 통합조사 착수. 사무실에 A씨의 근무공간이 없고 출퇴근 기록부·업무 서류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다고 판단.

△과세 = 마산세무서, A씨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부과. 회사는 불복해 심판청구. 지난해 조세심판원 사건 평균 처리일수는 225일, 과세 통지서를 받고도 결론까지 반년 넘게 걸리는 싸움이다.

△2026년 8월 12일 = 조세심판원, "가공인건비로 본 처분은 잘못", 2021~2024년 급여를 손금에 산입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조심2026부1724).

**심판원이 주목한 세 가지**

심판원의 논리는 단순한 온정이 아니다. 첫째, 법인세법 시행령은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금으로 인정한다(시행령 제43조 제4항). '자리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비상근임원에게는 치명타가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조사 당시 확보된 좌석배치도에서는 대부분의 좌석이 비어 있었다. 그 사무실에서 자리가 없는 사람은 A씨만이 아니었다.

둘째, 회사의 사정이 주장을 뒷받침했다. 직원 수와 근로소득 지급액이 해마다 줄고 중도 퇴사자가 속출하는 회사에서, 등기이사가 실제로 일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셋째, 금액이다. A씨의 연봉은 다른 직원 평균(약 5,000만 원)보다 낮았다. 가공급여 사건의 전형, 일 안 하는 가족에게 직원보다 많은 돈이 나가는 그림과 거꾸로였던 셈이다.

**갈림길은 '적극적 은폐' 여부다**

배우자 급여가 과세로 끝나느냐, 형사사건으로 번지느냐의 갈림길은 따로 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조세범처벌법 제3조)로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이 통상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고발까지 갈 수 있다. 심판원은 한 취득세 사건에서 과소신고를 인정하면서도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같은 적극적 은폐가 없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를 부정했고(조심2024지1201), 반대로 법인 매출을 임원 개인계좌로 받아 가지급금 회수로 허위계상한 사건에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해 10년 과세를 열어줬다(조심2026서1436).

결국 공식은 이렇게 정리된다. 등기임원 여부, 회사의 인력 사정, 급여의 상대적 수준, 이 세 가지가 설명되면 '자리 없는 배우자'도 구제받는다. 반대로 근로계약서부터 꾸며 외형을 만들었다면, 그때는 가공급여가 아니라 조세포탈의 영역이다. 지난해 조세심판원 인용률은 23.5%. 네 건 중 세 건은 국세청이 이긴다. 이 사건이 뒤집힌 것은 운이 아니라, 4년치 설명 가능한 사실관계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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