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세금 사건일지] 공짜로 빌려줬는데, 받은 셈 치고 세금이 나왔다

> 내 회사에 내 땅 무상 임대, 세법은 '받았어야 할 임대료'로 계산한다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최훈민 기자
- 발행: 2026-10-09T09:00:09+09:00 · 수정: 2026-10-09T09:00:09+09:00
- 섹션: 경제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06144920ae0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내 세금 사건일지] 공짜로 빌려줬는데, 받은 셈 치고 세금이 나왔다”, 2026-10-0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06144920a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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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기 법인에 대한 부동산 무상 임대를 형상화한 일러스트)

(사진: 자기 법인에 대한 부동산 무상 임대를 형상화한 일러스트 /수원일보)

#.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 대표는 자기 명의의 땅 위에 자기 회사 공장을 올렸다. 임대차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내 회사가 내 땅을 쓰는데 임대료를 주고받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회사 형편이 어려울 때는 "사장이 회사를 돕는 일"이라고도 여겼다. 5년 뒤 세무조사에서 그는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임대료 5년 치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 가산세가 붙었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였다.

받지 않은 돈에 세금이 붙는 근거는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과세당국은 실제 거래를 무시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한다. 대표와 그 회사는 세법상 전형적인 특수관계다. 땅을 공짜로 빌려준 것은 선의였을지 몰라도, 세법의 눈에는 '시가만큼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받았어야 할 임대료가 대표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되살아난다.

**사건일지, 받지 않은 돈에 세금이 붙기까지**

△창업기 = 대표 개인 명의 토지 위에 법인 공장 신축. 임대차계약 없음, 임대료 수수 없음 △5년간 = 대표는 임대소득이 없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 △세무조사 = 법인 통합조사 과정에서 토지 등기부와 법인 재무제표가 대조되며 특수관계인 무상 임대 포착 △과세 = 세법이 정한 산식으로 적정 임대료(시가)를 계산해 5년 치 소득을 소급 재계산. 무신고 상태였던 터라 가산세가 더해짐 △한 번 더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무상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도 과세돼, 소득세와 별도로 부가세까지 추징

**'내 것끼리'일수록 계약서가 필요하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적정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증금이나 다른 형태의 실질 대가가 있었는지는 불복에서 따져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구조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 정석은 처음부터 시가 수준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주고받는 것이다. 대표는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대신, 법인은 임대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로 보면 공짜보다 싸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공짜가 가장 비쌌던 셈이다.

세법은 가족과 남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족일수록 남의 기준으로 본다. 내 회사, 내 가족과의 거래일수록 계약서와 시가가 필요하다. 선의는 과세의 항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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