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체납자들 AI로 정밀 추적해 빈틈없이 체납액 확보

> 화성시, 19일부터 고액 체납자 수색 실시
> 인공지능 동선 최적화로 현장 징수 강화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0-12T11:25:08+09:00 · 수정: 2026-10-12T11:25:08+09:00
- 섹션: 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211225536aa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고액 체납자들 AI로 정밀 추적해 빈틈없이 체납액 확보”, 2026-10-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211225536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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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화성특례시는 고액 체납자를 끝가지 추적하는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로 했다. 화성시 제공)

(사진: 화성특례시는 고액 체납자를 끝가지 추적하는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로 했다.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를 끝가지 추적하는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울·수도권·충청권 일대에서 2025년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사업장 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징수에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체납자의 거주지를 바탕으로 방문 동선을 자동으로 편성하고 방문 순서를 최적화 해 최단시간 접근을 통해 현장징수를 완료하도록 했다.

또한 수색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인근 지역의 추가 체납자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예비 방문 체계도 도입한다. 이는 납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제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선별하고 집중적으로 추적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택·사업장 수색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현장에서 확보한 현금은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귀금속 등 압류한 동산은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광훈 재정국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추적으로 고의적인 납세 회피와 재산 은닉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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