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에 전자감독도 '부처 간 협조'…강제조치 지연 우려

> 법무부 소속 검찰 직접 수사 사라져…외부 수사기관 협조 중요성 커져
> 흉기소지 혐의로 이미 입건된 피의자…강제조치 가능성 검토했나
> 이수정 교수 "가석방 확대에 관리 부담 가중…유사 범죄 가능성 우려"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0-14T08:38:21+09:00 · 수정: 2026-10-14T08:41:17+09:00
- 섹션: 정치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4083502b40e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검찰청 폐지에 전자감독도 '부처 간 협조'…강제조치 지연 우려”, 2026-10-1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4083502b4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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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 대응 현황 점검 및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10.13.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 대응 현황 점검 및 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전자발찌 착용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법무부가 공식 사과한 가운데,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치의 신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종전에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기관이 같은 부처 소속 검찰과 협력해 범죄 혐의에 대응할 수 있었지만,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지면서 경찰 등 외부 수사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이전 흉기소지 혐의로 이미 입건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위험 징후가 포착된 이후 신병 확보 등 강제조치를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시행됐다. 기존 법무부 소속 검찰청의 직접 수사 기능은 폐지됐으며,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영장청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 보호관찰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자체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등 외부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검찰청 폐지 이전에는 같은 법무부 소속 검찰과 직접 협력할 수 있었던 반면, 개편 이후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영장청구가 서로 다른 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구조다.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검찰청 폐지 이전에는 보호관찰기관이 검사와 직접 협력해 필요한 강제조치를 추진할 수 있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사안에 따라 경찰을 거쳐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구조가 됐다"며 "보호관찰관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 기능까지 사라져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3일 인천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당시 전자감독 대상자인 50대 남성이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쳤다.

피의자는 범행 당일 오전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낮 12시 30분께까지 점심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관찰관과 헤어진 지 약 1시간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법무부는 사건 당일 공식 사과하면서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피의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를 정상적으로 착용하고 감독에 응하더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전자감독 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피의자는 사건 이전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단순히 범죄 가능성을 예측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실제 범죄 혐의가 이미 수사기관에 포착된 상태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보호관찰기관이 해당 혐의를 언제 인지했는지, 이를 토대로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거나 신병 확보 등 강제조치를 검토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와 법정 구속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 적법한 신병 확보가 가능했다면 이번 범행을 막을 여지도 있었다는 점에서, 사전 대응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앞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증가할 경우다.

정부의 가석방 확대 기조에 따라 고위험 범죄자가 전자감독 대상으로 편입되는 규모가 늘어난다면 보호관찰기관의 관리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가석방으로 전자감독 대상 고위험군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현재 보호관찰 인력만으로 이들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이 다른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미칠 영향도 지적했다. 전자감독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강력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대상자들이 감독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유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 교수는 "보호관찰관만으로는 법무부의 전자감독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어렵다"며 "유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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