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식약처장 "약주 규제 보수적 설정"…13년 전 식약처 보고서는 정반대

> 약주로 빚고 비타민C 한 줄로 '기타주류'…국감서 식약처장 "보수적으로 설정, 통계 쌓여 점검", 그 통계는 2016년 자체 용역에 이미
> 7일엔 "수출은 상대국 규정", 13일엔 "수출 문제 점검"…약주 수출 59만 달러, 기타주류의 58분의 1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단열 기자
- 발행: 2026-10-14T22:51:10+09:00 · 수정: 2026-10-14T23:28:25+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4175659cdd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단독] 식약처장 "약주 규제 보수적 설정"…13년 전 식약처 보고서는 정반대”, 2026-10-1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4175659cd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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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탄소년단 진이 글로벌 앰버서더로 참여한 쌀 발효주 '온더램프'. 쌀·누룩·물로 빚었지만 비타민C 한 줄이 들어가 식품유형은 약주가 아닌 '기타주류'다. /지니스램프 제공)

(사진: 방탄소년단 진이 글로벌 앰버서더로 참여한 쌀 발효주 '온더램프'. 쌀·누룩·물로 빚었지만 비타민C 한 줄이 들어가 식품유형은 약주가 아닌 '기타주류'다. /지니스램프 제공)

"식약처가 2013년 처로 승격되면서 약주하고 탁주의 경우 균이 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보자고 한 것으로, 보수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살균 약주에 소비기한을 붙이는 이유를 묻자 내놓은 답이다. 처장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의 통계가 쌓여 있어 전체적인 의견과 안전성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 통계는 새로 쌓을 필요가 없다. 식약처가 2016년에 돈을 주고 받은 자체 연구용역이 이미 알코올 10% 이상 주류는 "유통기한 등을 면제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어 놓았다. 식약처는 그 보고서를 10년 동안 서랍에 두었고, 방탄소년단 진이 참여한 술에 비타민C가 들어간 이유를 유튜버가 파헤친 뒤에야 "점검"을 말했다.

**비타민C 한 줄이 바꾼 식품유형**

쌀과 누룩, 물로 빚어 걸러낸 술에 비타민C를 넣으면 주종이 '기타주류'로 바뀌고, 라벨에서 소비기한이 사라진다. 온더램프는 진과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공동 투자한 지니스램프가 지난 8월 4일 내놓은 12.4도 375㎖ 쌀 발효주다. 국내 출시 1분 만에 완판됐고 일본 1차 판매분 3,000병도 전량 매진됐다. 라벨의 원재료명은 정제수, 찹쌀, 멥쌀, 누룩, 그리고 비타민C다. 비타민C 앞까지만 보면 전통 약주의 재료 그대로지만, 식품유형은 '기타주류'로 찍혀 있다.

(사진: 온더램프 라벨 뒷면. 식품유형은 '기타주류', 원재료명 마지막에 '비타민C'가 적혀 있다. 비타민C 한 줄로 주종이 바뀌어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사라졌다. /유튜브 '술익는집' 영상 갈무리)

(사진: 온더램프 라벨 뒷면. 식품유형은 '기타주류', 원재료명 마지막에 '비타민C'가 적혀 있다. 비타민C 한 줄로 주종이 바뀌어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사라졌다. /유튜브 '술익는집' 영상 갈무리)

식품공전은 약주를 전분질 원료와 국(麴), 식물성 원료, 물 등으로 빚어 여과한 술로 정하고, 당분·과실·주정 등 허용 첨가재료를 따로 둔다. 아스파탐·젖산·구연산은 넣어도 약주지만 비타민C는 목록에 없다. 허용되지 않은 재료가 하나만 들어가면 그 술은 '발효주류에 속하지 않는 주류', 곧 기타주류가 된다. 그리고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탁주와 약주에는 살균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청주·과실주·기타주류에는 제조연월일만 적게 한다. 비타민C 한 줄이 식품유형을 바꾸고, 식품유형이 바뀌자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사라졌다.

**같은 15도, 같은 살균…약주만 날짜가 붙는다**

왜 제조사가 약주라는 이름을 버리고 싶어 하는지는 진열대에서 확인된다. 마트에서 소비기한을 찾을 수 없는 술은 많다. 와인은 산화방지제를 넣고 사케는 마지막 공정에서 살균하며, 둘 다 12도 이상이라는 이유로 날짜가 없다. 위스키와 소주도 없다. 국내산 청주와 과실주도 병입연도만 적고 소비기한은 적지 않는다. 그런데 같은 15도, 같은 열처리를 거친 살균 약주에는 소비기한이 붙는다. 한산소곡주 같은 대표 전통주 라벨에는 '살균약주,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이 찍혀 있고, 바로 옆 청주에는 아무 날짜도 없다. 청주와 약주는 당화제로 입국을 쓰느냐 누룩을 쓰느냐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쌀술이다.

그 구분선마저 제도가 그은 것이다. 현행 주세법은 쌀 대비 누룩 사용량이 1% 미만인 술만 청주로 인정해, 전통 누룩으로 빚은 맑은 술은 약재가 없어도 약주로 분류된다. 일제강점기 주세령이 조선의 맑은 술을 일본 청주와 구분해 약주로 묶은 체계가 그대로 이어진 결과다. 청주라는 이름은 쓸 수 없고, 약주로 빚으면 소비기한이 붙고, 비타민C를 넣어야 날짜가 사라지는 삼중의 역설이 한 병에 겹쳐 있다.

날짜 한 줄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소비기한이 1~2년으로 찍히면 그 안에 팔지 못한 재고는 폐기해야 하고, 해외 유통망에서는 그 자체가 입점 장벽이 된다. 같은 공정을 거친 청주와 과실주는 지지 않는 부담을 약주만 진다.

**제조사 "소비기한 없게 되는 점 고려했다"**

이 구조를 공론장에 끌어낸 것은 규제 당국도 국회도 아닌 유튜버였다. 구독자 87만 명의 주류 채널 '술익는집' 운영자는 지난 2일 올린 영상에서 라벨 뒷면 번호로 제조사에 직접 문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생산자는 문자로 "해외 유통을 위해 안정성이 중요한 과제여서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를 이용했고 별도의 살균도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로 기타주류로 분류됨으로써 소비기한이 없게 되는 점을 같이 고려했다"고 답했다. 영상 조회수는 14일 기준 326만 회를 넘었다.

운영자는 이 선택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평성에 안 맞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말 스마트한 방법을 선택했다"며 "저라도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겨눈 곳은 제조사가 아니라 규정이었다. "소비기한을 표시할 거면 청주·약주·와인·기타주류 다 같이 하든지, 안 할 거면 다 안 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풀었던 규제, 2013년 이관 때 되돌아갔다**

이 공백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2010년 7월 시행된 주세법 시행령은 살균 탁주·약주가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술을 가장 잘 아는 부처로 꼽히는 국세청이 다른 살균주와의 형평을 바로잡은 조치였다. 2013년 주류 안전관리가 식약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예외는 사라졌다. 식약처 고시에는 '살균 약주는 제외한다'는 구절이 없고, 제조장들은 다시 살균 약주에 날짜를 찍기 시작했다.

식약처는 이를 되돌릴 생각이 없었다. 식약처는 약주와 탁주에 날짜를 붙인 이유로 유통 중 추가 발효 가능성과 알코올 함량, 포장·용기 특성을 들고, 2016년 날짜 표시 개선 연구용역에서 "탁주와 약주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업계도 유지를 원했다고 설명해 왔다. 지난 7일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는 주류 유형에 따라 날짜 표시 방법이 규정돼 있다"며 "소비자·업계 의견과 식품안전관리 등을 고려해 날짜 표시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토하겠다는 말은 2016년에도 있었다.

**국감장의 답변, 근거가 아니라 '보수'였다**

엿새 뒤 국감장에서 식약처는 안전 근거를 대지 못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경기 화성병)은 “2010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는 살균 탁주와 살균 약주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주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2013년 탁주와 약주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변경됐다"고 짚었고, "일본 청주는 유통기한이 없다"며 "규제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식약처가 발주한 유통기한 관리 개선 연구보고서를 보면 알코올 함량이 10도 이상이면 오염 혹은 발효미생물의 증식이 불가능한 알코올 농도로 추가적인 유통기한 표시는 필요하지 않다고 돼 있다"며 "해외 제도도 10도 이상의 주류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표시를 면제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더램프가 "소비기한 표시 문제로 약주라는 이미지가 주는 수출 홍보 효과를 포기하고 기타주류로 등록을 한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오 처장의 답은 세 문장이었다. 2013년에 "균이 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자고 했다는 것, "보수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 "통계가 쌓여 있어"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처장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한 데서 드러나듯, 2013년 결정의 안전성 근거 문서는 국감장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안전성을 '보자고' 했다면 13년 동안 본 결과가 있어야 한다. 식약처가 내놓은 유일한 결과물이 2016년 연구용역이고, 그 용역은 처장의 답과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사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살균 약주 소비기한 표시 기준에 대해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계가 쌓여 있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 제공)

(사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살균 약주 소비기한 표시 기준에 대해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계가 쌓여 있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 제공)

**안전 명분은 식약처 자신의 보고서가 무너뜨린다**

추가 발효 가능성은 효모가 살아 있는 생막걸리와 생약주에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살균한 약주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식약처 자신의 연구가 보여준다. 식약처가 발주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관리하며 한국식품건강소통학회(연구책임자 김용휘)가 수행한 2016년 10월 '주류 유통기한 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는 초록에서 "알코올 함량이 5% 이상인 주류에선 병원성 미생물이 생존, 증식하지 못한다는 논문을 확인했다"며 "안전 여유(safety margin)를 고려해 알코올 함량 10% 이상인 주류에 대해선 유통기한 등을 면제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썼다. 결론은 "알코올 함량 10% 이상인 주류는 현행대로 유통기한을 면제하고, 10% 미만인 주류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자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살균 탁주 등 일부 살균 제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의무화한 현행 표시 기준이 과도한 규제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고 밝혔고, "대부분의 나라는 알코올 함량 10% 이상을 기준으로 고도수 주류는 미생물학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표기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해외 사례도 함께 적었다. 살균 제품 규제가 과도한지는 식약처가 10년 전에 이미 돈을 주고 물어본 질문이었다. 식약처가 유지 근거로 내세운 바로 그 용역의 공개된 제안은 주종이 아니라 도수였다.

(사진: 식약처가 발주해 2016년 10월 발간된 '주류 유통기한 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초록. 알코올 10% 이상 주류는 유통기한을 면제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적혀 있고, 살균 제품 규제가 과도한지도 검토 대상이었다. 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이언스온. /수원일보)

(사진: 식약처가 발주해 2016년 10월 발간된 '주류 유통기한 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초록. 알코올 10% 이상 주류는 유통기한을 면제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적혀 있고, 살균 제품 규제가 과도한지도 검토 대상이었다. 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이언스온. /수원일보)

이 기준은 국제 표준이다. 유럽연합 식품정보표시규정(1169/2011) 부속서 X는 '알코올 10% 이상 음료'와 와인류를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온더램프는 12.4도다. 유럽에서는 날짜 없이 팔 수 있는 술이 한국에서는 약주라는 이름 때문에 날짜를 달아야 한다. 식약처 고시 자체도 같은 살균 쌀술인 청주에는 날짜를 요구하지 않는다. 식약처가 살균 쌀술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제조사가 인정한 비타민C는 안전의 구멍이 아니라 규제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이다. 똑같이 살균한 12도 쌀술 두 병의 안전성은 같다. 다른 것은 성분표의 마지막 한 줄과, 그 한 줄을 보고 '약주'와 '기타주류'를 가르는 식약처의 기준뿐이다. 규제는 위험을 보지 않고 이름을 본다. 안전은 그대로인데 약주라는 이름만 라벨에서 사라진다.

들여다볼 기회는 또 있었다. 식약처는 2023년 1월 1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표시제를 시행하면서 탁주·약주 제조장에 라벨을 전부 새로 찍게 했다. 열량 표시까지 같은 날에 맞춰 넣게 한 전면 교체였다. 고시를 통째로 손보는 그 순간에도 '살균 약주 제외' 한 줄은 들어가지 않았다. 2013년의 누락, 2016년의 보고서, 2023년의 전면 개정까지 세 번의 기회를 식약처는 모두 지나쳤다.

**일주일 만에 바뀐 수출 답변, 그 통계도 이미 있다**

수출 답변은 일주일 사이에 뒤집혔다. 7일 식약처 관계자는 날짜 표시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느냐는 물음에 "수출 식품은 상대국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조사가 비타민C를 넣은 이유는 수출 라벨이 아니라 국내 유통과 재고였으니 쟁점을 비켜간 답이었다. 13일 처장은 "현장 의견과 실제 수출에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안전성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상대국 규정 탓이라던 부처가 엿새 만에 수출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돌아선 것이다.

그 점검 결과도 이미 나와 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주 수출액은 59만3,000달러로 기타주류 3,415만5,000달러의 58분의 1에 그쳤다. 약주 수출은 2023년 82만1,000달러, 2024년 70만9,000달러로 3년 연속 줄었고, 지난해 전체 주류 수출 3억5,672만4,000달러 가운데 비중은 0.1%였다. 기타주류는 9.5%, 탁주는 4.1%였다. 전통 방식에 가까운 술일수록 약주를 버리고 기타주류로 나가는 구조가 통계에 그대로 찍혀 있다. 권 의장은 "소비자 안전은 충분히 확보하되, 달라진 제조 환경과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불필요한 제조·유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술익는집 운영자는 영상에서 "식약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아마 모르셨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처장의 답변은 그 추정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식약처는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보수적으로 정했고, 2016년 자기 보고서가 반대 결론을 냈을 때도, 2023년 라벨을 통째로 바꾸게 했을 때도 그 결정을 다시 보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새 통계도 새 용역도 아니다. 2010년 시행령에 있다가 2013년 고시에서 빠진 '살균 약주 제외' 한 줄을 되살리면 된다. 식약처 입에서 '개선'이라는 말을 끌어내는 데 13년과 326만 조회수, 국정감사가 필요했다. 식약처가 말한 '점검'이 2016년처럼 보고서로 끝날지, 고시 한 줄로 끝날지가 남은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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