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전임이 후임에게 차 사줬다는 추미애…'위증 논란'

> 추미애 당선 뒤 구매계획…김동연 퇴임 하루 전 7,765만 원 계약
> 秋 "전임 지사가 매입 결정"…金 측 "타지도 않을 차 샀겠나" 반발
> 기존 차량 사용연한 4년 이상 남아…"내구연한 지났다" 국감 답변 논란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0-14T20:51:07+09:00 · 수정: 2026-10-14T21:06:25+09:00
- 섹션: 정치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4201521b5b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단독] 전임이 후임에게 차 사줬다는 추미애…'위증 논란'”, 2026-10-1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4201521b5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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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경기도청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3. photo@newsis.com)

(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경기도청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새 관용차 구매 논란에 대해 전임자인 김동연 지사가 매입을 결정했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경기도와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29일 현대자동차와 7,765만 1,190원 규모의 아이오닉9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차량은 추 지사 취임 이후인 7월 8일 인수돼 운행을 시작했다.

구매계약 체결 시점은 김 전 지사의 퇴임 하루 전이었다. 김 전 지사는 이미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추 지사에게 패배해 퇴임이 예정된 상태였다.

차량 구매계획 역시 추 지사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수립됐다. 후임 지사가 확정된 상황에서 전임 지사 임기 중 새 관용차 구매계약이 이뤄진 셈이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관용차 교체를 지적받자 "취임 전 일이라 제가 결재하지도 않았고 당시에는 몰랐다"며 "확인해 보니 전임 지사가 매입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또 "사용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꾼 것"이라며 친환경차 구매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전 지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지사 측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경선에서 패배해 퇴임이 정해진 사람이 자신이 타지도 않을 새 차를 구매했겠느냐며, 김 전 지사 재임 중 결재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그가 직접 차량 구매를 결정했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라 기존 카니발과 별도로 아이오닉9을 임차해 번갈아 사용했으며, 임차 차량은 퇴임 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도는 14일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차량 구매 과정을 공개했다.

도는 지난 6월 11일 공용차량 4대를 불용 처리하고 같은 수의 차량을 새로 구매하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6월 11~17일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9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용 대상으로 결정한 차량 4대는 등록한 지 10년 이상 지났거나, 내용연수 8년이 경과하고 주행거리도 12만㎞를 초과한 차량이었다고 밝혔다. 신규 차량 구매비 역시 2026년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지사가 사용하던 공식 관용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6,209만 원에 구입한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다. 신규 차량 구매계획이 수립된 6월 11일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년 9개월에 불과했다.

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상 도지사 전용차량은 원칙적으로 조달청이 정한 최단운행연한이 지나고 총주행거리도 12만㎞를 초과해야 교체할 수 있다. 승용차의 내용연수는 8년으로, 2022년 8월 구입한 기존 카니발은 신규 차량 구매 당시 사용기간이 3년 9개월에 불과했다.

도는 기존 카니발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부서의 업무용 차량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차량의 사용연한이 남아 있는 만큼 불용 처리하는 대신 용도를 변경한 것이다.

이는 도가 지난 14일 밝힌 노후차량 4대의 불용 처리와는 구분되는 문제다. 도의 설명대로 불용 대상 차량들이 등록 후 10년 이상 지났거나 내용연수와 주행거리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도지사 전용 카니발은 해당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사용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꾼 것"이라는 추 지사의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도지사 전용차량은 사용연한이 남아 있었고, 폐기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추 지사의 국정감사 답변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추 지사는 정확한 차량 계약일과 구입일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하라"며 "국정감사장에서 한 답변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위증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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