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동초·중교 통학로 문제 24년 만에 해결…7필지 소유권 이전 완료

> 안전시설 설치 등 통학환경 개선 가능
> 용인시 적극행정으로 주민 숙원 해결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0-20T10:51:15+09:00 · 수정: 2026-10-20T10:52:20+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01048351ecb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언동초·중교 통학로 문제 24년 만에 해결…7필지 소유권 이전 완료”, 2026-10-2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01048351ecb

---

(사진: 24년만에 통학로 문제가 해결된 언동초·중학교. /용인시)

(사진: 24년 만에 통학로 문제가 해결된 언동초·중학교. /용인시)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이용하는 언동초·중학교 통학로에는 캐노피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 통학로를 학교가 소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동초·중학교가 개교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불편은 24년 동안 이어져 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일 기흥구 언남동 학교 앞 통학로 7필지(총 935㎡)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통학로는 언남동 132-21~27번지 일원으로, 2002년 언동초·중학교 개교 당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조성됐다.

당초 통학로 조성 이후 토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24년 동안 사유지로 남아 있었다.

해당 통학로는 3개 민간 소유자가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어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각 소유자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시는 먼저 토지 소유자인 A사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B사와도 협의를 진행해 6월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7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나머지 C조합 소유 지분은 해당 통학로를 시가 20년 넘게 유지·관리해 온 점을 근거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보했다.

‘점유취득시효’는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20년간 소유할 의사로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원지방법원은 9월 17일 C조합이 시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10월 7일 확정됐으며, 시는 지난 16일 남아 있던 지분의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했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인근에서 추진 중인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해당 통학로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통학로 소유권 확보는 2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공직자들이 토지 소유자들과 끈질기게 협의하고 법적 절차에도 적극 나서 해결한 것으로, 적극행정이 시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L2610201048351ecb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