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당헌당규상 징계는 아닌 것 같다"…추미애·부승찬 징계 여부 논란

> 민주당 최고위,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경고' 결정…공식 징계 여부 불분명
> 조계원 대변인 "징계 맞지만 비상징계 아냐"…당 실무진 "의결 절차 확인 못 해"
> 당규상 '경고'는 서면으로 주의 촉구…추미애 측 "별도 서면 받지 못해"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0-21T15:07:00+09:00 · 수정: 2026-10-21T15:07:48+09:00
- 섹션: 정치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114233029e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단독] "당헌당규상 징계는 아닌 것 같다"…추미애·부승찬 징계 여부 논란”, 2026-10-2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114233029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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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1. bjko@newsis.com)

(사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국회의원(경기 용인병)에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지만, 정작 당헌·당규에 따른 공식 징계처분인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며 "당은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경고가 당규상 공식 징계처분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이번 경고가 당규상 '비상징계'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고, 징계처분이 아닌 단순 경고 조치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일종의 징계 결정"이라며 "최고위에서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고위원회에서 실제 징계를 의결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최고위에서 '구두경고'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구두경고'도 경고"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민주당 당규가 일반적인 징계 절차와 최고위원회의 직접 징계 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2조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 관할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부여하고 있다. 제13조는 징계사건을 윤리심판원이 심사·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32조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로 직접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징계는 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을 거치고, 예외적으로 최고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경우는 '비상징계' 조항에 명시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비상징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고위원회가 윤리심판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징계를 결정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실제 당 실무진도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무진이 다 나간 상황에서 논의된 것 같은데, 당원당규상 징계는 아닌 것 같다"며 "원래 '비상징계' 같은 경우는 의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실무진이 들어가서 의결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의결 절차를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고위원들 사이에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들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른다"며 "어떻게 의결하고 결정했는지는 그 안에 계신 분들만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고의 방식 역시 당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규 제16조 제1항 제4호는 '경고'를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징계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이번 경고가 서면이 아닌 '구두경고'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공식 징계라는 입장을 보였다.

추 지사 측도 징계와 관련된 서면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별도의 서면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비유해 논란을 빚었고, 순직 소방관 조문 과정에서도 사과의 진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부 의원 역시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하고 당 차원의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두 사람에게 나란히 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사안을 정리했다.

이에 당 대변인은 징계라고 설명하는 한편, 후속 행정처리를 맡는 당 실무진은 당규상 징계 여부와 의결 절차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경고의 성격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번 경고 조치를 공식 징계처분으로 밝히려면 징계 절차에 적용한 당헌·당규 조항과 의결 절차, 서면 처분 여부 등을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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