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내년 3월 부임하는 교장, 공모제로 선발

> 2027 경기 교(원)장공모제 계획 발표
> 대상 학교 확대하고 검증은 꼼꼼하게
> 모바일 심사 폐지, 참관인 제도 도입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0-21T16:54:57+09:00 · 수정: 2026-10-21T16:57:01+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116492530e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경기도교육청, 내년 3월 부임하는 교장, 공모제로 선발”, 2026-10-2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116492530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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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사 행정업무 제로(ZERO) 시범교육지원청’을 선정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8월 28일 ‘교사 행정업무 제로(ZERO) 시범교육지원청’을 선정했다.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사 행정업무 제로(ZERO) 시범교육지원청’을 선정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20일 내년 3월 1일 자로 부임할 '교(원)장공모제 시행 계획'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도 교육청은 ‘좋은 교장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가치를 현장에 구현하고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는 역량 있는 리더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의 변화를 주도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원)장의 임용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보고 실시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심사 방식을 개선해 후보자 역량 검증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공모교장 지정에서는 교장 전보교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내부형 B’의 선정 방식이 통합되는 등 운영 제도가 개선된다.

공모 대상 학교도 확대된다. 우선, 그간 정년퇴직이나 임기만료교로 한정되었던 공모 실시 대상이 교장 전보로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까지 가능해졌다. 또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하는 ‘내부형 B’는 기존 초·중등 학교급별 각 50% 이내 배정 방식에서, 학교급 구별 없이 신청 학교의 50% 범위 내 통합 산정으로 변경된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심사를 전면 폐지하고, 학교경영계획설명회를 대면 심사에 통합해 절차를 단일화했다. 기존 서류에만 적용하던 익명화 및 기재 금지 위반 감점 기준을 대면 심사까지 확대했다.

심사 과정에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참여하는 ‘참관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민윤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과장은 “좋은 교장의 뚜렷한 교육철학과 리더십은 학교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라며, “교육공동체가 직접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는 훌륭한 적임자를 선발하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단위학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민주적 학교 자치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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