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공공주택지 대형공사장 환경오염 집중 단속

> 경기도, 11월 16~27일까지 210곳
> 환경법령 위반행위 엄정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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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0-22T12:19:28+09:00 · 수정: 2026-10-23T11:44:35+09:00
- 섹션: 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212170355a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3기 신도시·공공주택지 대형공사장 환경오염 집중 단속”, 2026-10-2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212170355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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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그래픽보도자료 3기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등 대형공사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

(사진: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대형공사장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경기도)

경기도는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불법행위 단속을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에서 진행되며 도심지 주변이나 상습 민원 발생 공사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 살수 등 억제조치 이행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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