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슬 수석대변인 "추미애·부승찬 경고는 '유령 징계'" … 민주당에 해명 촉구

> 수원일보 '공식 징계 여부 논란' 보도에 논평 … "대변인과 실무진 설명 엇갈려"
> "비상징계도 아닌 구두 경고를 공식 징계라 설명" … 당규상 근거·절차 공개 요구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0-22T14:56:59+09:00 · 수정: 2026-10-22T14:56:59+09:00
- 섹션: 정치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2145112c2ee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김한슬 수석대변인 "추미애·부승찬 경고는 '유령 징계'" … 민주당에 해명 촉구”, 2026-10-2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2145112c2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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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의힘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오디션 우승자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사진: 김한슬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국회의원에 대한 '경고' 조치를 둘러싸고 공식 징계 여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이를 '유령 징계'라고 비판하며 당헌·당규상 근거와 의결 절차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 김한슬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변인은 징계라고 하고, 실무진은 아닌 것 같다고 한다"며 "소방관들을 두 번 울리는 민주당의 기괴한 유령 징계"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경고가 당규상 비상징계는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그것도 일종의 징계 결정"이라며 최고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실무 관계자는 "실무진이 퇴장한 뒤 최고위원들끼리 논의가 이뤄져 실제 의결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당헌·당규상 징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지사 측 역시 별도의 서면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김한슬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슈뢰딩거의 고양이도 상자를 열면 둘 중 하나로 결론이 난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상자는 대변인이 열면 징계고, 실무진이 열면 징계가 아닌 것 같으며, 당사자 측이 열면 서면 한 장 없는 기묘한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당은 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을 근거로 징계 절차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당규 제12조와 제13조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심사·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는 예외적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접 비상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제16조는 징계처분 중 하나인 경고를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징계처분'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비상징계도 아니라면서 최고위가 구두경고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공식 징계라고 설명하며 사안을 종결하려 한다"며 "정식 징계의 부담은 피하면서 여론만 달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부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사과와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식 징계 의결 여부와 공식 징계 기록에 남는지조차 불투명한 결론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징계인지 아닌지조차 모호한 사과에는 진정성을 얻을 수 없다"며 "이번 경고가 당헌·당규 몇 조 몇 항에 근거한 징계인지, 어떤 절차로 의결했는지, 서면 처분과 공식 징계 기록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소방관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한 일은 여론을 모면하기 위한 눈속임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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