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한 사람이 두 번도 가능" … 경기도청원 집계 신뢰성 논란

> 카카오·네이버 각각 인증하면 중복참여 가능 … 道 "현재 그렇게 돼 있다" 인정
> 1만 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 답변 … 실제 참여인원보다 과대계상 가능성
> 道 "과거엔 요건 충족 거의 없어" … 최근 청원 증가하자 뒤늦게 인증체계 개선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0-22T15:22:57+09:00 · 수정: 2026-10-22T15:35:05+09:00
- 섹션: 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2145739feb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단독] "한 사람이 두 번도 가능" … 경기도청원 집계 신뢰성 논란”, 2026-10-2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2145739feb1

---

(사진: /경기도청원 홈페이지)

경기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에서 한 사람이 같은 청원에 두 차례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청원은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청원제도다. 게시된 청원에 30일 이내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원 참여에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카카오 또는 네이버 계정을 통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카카오와 네이버의 인증정보를 각각 구분해 처리하면서 동일인이 두 인증수단을 이용해 같은 청원에 중복으로 동의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도도 한 사람이 두 차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기도청원에 표시된 동의 건수가 실제 참여인원보다 많게 집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5,000명이 카카오와 네이버 계정으로 각각 두 차례 동의하면 실제 참여자는 5,000명이지만 시스템에는 1만 건의 동의가 집계될 수 있다. 도지사 답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실제 참여인원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도는 지난해 이미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청원 자체가 많지 않고 도지사 답변 요건인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는 사례도 드물어 별도의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청원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퇴와 당적 포기를 요구하는 청원, 산후조리비 지원 문제와 관련한 청원 등이 잇따라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다음 달 초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추가해 동일인의 중복참여를 차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1월 초까지 휴대전화 인증 절차를 추가로 도입해 중복 신청을 막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며 "현재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며 11월 초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능은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는 개발 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적용하며, 휴대전화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별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오는 1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정부 통합인증 모듈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중계형 방식의 인증 모듈을 신청한 상태다.

정부 통합인증 모듈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 다양한 민간 인증수단을 공공서비스에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인증수단과 관계없이 동일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청원시스템의 중복차단 기능을 연계하면 반복 참여를 방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과거에는 청원이 그리 많지 않았고 1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성립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최근 청원이 이슈가 되면서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L261022145739feb1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