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흡연 피해 방지·관리종사자 처우 개선…공동주택 준칙 개정

> 경기도, 21일~11월 2일 의견 수렴
> 내년 3월 심의거쳐 개정준칙 시행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0-23T11:37:59+09:00 · 수정: 2026-10-23T12:08:50+09:00
- 섹션: 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3113513115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간접흡연 피해 방지·관리종사자 처우 개선…공동주택 준칙 개정”, 2026-10-2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31135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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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가 인공지능 스마트홈 돌봄 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 제공)

(사진: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경기도)

경기도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관리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 정비 등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11월 2일까지 시군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시군 건의사항 4건, 민원 요청사항 7건, 도 자체 검토사항 7건 등 총 18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대표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7년 3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4차 개정 준칙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원이 발생한 동에 대한 안내방송과 금연구역 지정 신청, 별도 흡연공간 마련 등 예방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 수렴한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수당을 공동주택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 완화,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대상 확대, 선거·동의 과정에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된 규정도 손본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준칙에 대해 시군과 유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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