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11월 15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의견 접수

> 삼우ANC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의견 제출
> 화성시, 26일부터 의견 수렴 동참 요청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0-27T16:28:45+09:00 · 수정: 2026-10-27T16:29:38+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7162413061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국방부, 11월 15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의견 접수”, 2026-10-2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71624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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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화성특례시는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화성시)

(사진: 화성특례시는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화성시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국방부가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내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 관련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의 조사결과(안)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화성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가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이에 근거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조사결과에 대한 사실확인과 의견 제출은 조사기관인 삼우ANC의 군소음 관련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할 수 있다. 조사결과(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작성’ 메뉴로 들어가 작성하면 된다.

공개되는 조사결과(안)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 단계에 해당한다. 조사결과가 확정·고시되면 2027년부터 해당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음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동호 군공항대응과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군소음 피해보상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거주지의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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