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특례시 ‘4년의 한’…내년엔 제대로된 수원특례시로 간다

> 특별법 내년 6월 시행…27개 사무 확대
> 대규모 건축허가 등 도시개발 주도권 확보
> 재정 특례 확보…수원시민과 지방분권 노력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0-27T21:39:52+09:00 · 수정: 2026-10-27T21:39:52+09:00
- 섹션: 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7213204598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기획] 특례시 ‘4년의 한’…내년엔 제대로된 수원특례시로 간다”, 2026-10-2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7213204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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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5-청년기획단 4기 발대식)

(사진: 지난 7월 수원특례시 자치분권 청년기획단 제4기 발대식에서 단원들이 자치분권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

지난 2022년 수원특례시라는 다소 특별한 명칭이 부여됐다. 그러나 특례시로서 누려야할 이렇다할 권한은 없었다. 늦기는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2일 공포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제도적 그릇이 마련된 만큼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지 5년이 되는 내년에는 명실상부한 특레시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앞두고 특례시 특별법 시행 이후 수원특례시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짚어 본다.

** 수원특례시 내년에는 제 자리 찾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7개의 특례사무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광역에서 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된 사무들이다. 이 외에 개별법으로 규정한 6개 사무를 더해 특례사무는 총 33건이 됐다.

(사진: 지난 8일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사진: 지난 8일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수원특례시는 특히 도시 개발 분야 자치분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에 들어설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절차가 줄어든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허가에서 경유해야 했던 광역단체의 사전승인을 생략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필드 수원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 허가 단계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직접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수원특례시만의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성에 맞게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광교지구와 호매실지구 등 기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경기도에 요청해 지정됐는데, 앞으로는 직접 특정구역을 특성에 맞게 수행할 수 있다. 구도심이 도시 정비 역시 속도가 빨라진다. 원래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경기도에 승인 권한이 있었는데, 수원특례시로 이양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 기본 계획 수립과 특별대책지구 지정·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의 정책 추진 시 수원특례시장이 의견 제시 근거가 마련됐다.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 자치권 확보가 급선무 **

특례시 특별법 통과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재정 해결이다. 30여년 만에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이끈 특례시가 ‘반쪽’에 그치지 않으려면 법적 지위 못지 않게 재정 권한 확보가 중요하다.

(사진: 지난 5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기 위해 수원시청 외벽에 게시한 대형 현수막. /수원시)

(사진: 지난 5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기 위해 수원시청 외벽에 게시한 대형 현수막.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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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가 이양받은 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재정 자치권도 필요하다 것을 의미한다.

2026년을 기준으로 수원시의 경우 세입분권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11위인데 반해 세출분권을 드러내는 재정자주도는 130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세입이 많아도 쓸 돈은 없다는 뜻이다.

2026년 예산 기준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전국 평균 78만9천원이었는데, 4개 특례시 시민들은 1인당 106만9천원을 부담해 35%를 더 냈다. 반면 1인당 세출예산액은 전국 평균이 829만9천원인데 비해 특례시는 301만6천원으로 36% 수준이었다. 특례시민들이 지방세를 더 냈지만 혜택은 적었음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조정교부금 조성재원 47%를 67%로 상향하는 방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하는 방안이 관철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정 특례가 확보되면 수원특례시 재원은 4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들이 주도하는 지방자치와 분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치분권협의회를 두고 청년기획단을 운영해 젊은 세대를 참여의 주체로 참여시키고 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자치와 분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사진: 지난해 9월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

(사진: 지난해 9월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

수원시 자치분권의 미래는 수원특례시 자치분권 청년기획단이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첫 구성된 청년기획단은 수원의 청년과 대학생 30여명이 자치분권에 대해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시민협의체도 구성돼 수원시민 모두에게 지방자치의 발전과 분권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데 앞장선다. 지난 2024년 출범해 59명이 활동 중인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다.

수원시는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정책토론회와 관련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내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특례시 지역계획안 수립과 신규 특례사무 이양 등의 후속 조치를 빈틈 없이 준비해 특례시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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