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북한군 개입설' 또 유포한 지만원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 출소 후 또 '북한군 개입설' 유포…법원, 명예훼손·5·18특별법 위반 영장 발부
> "학술 연구" 부인에도 법원 영장 발부…5·18 특별법 및 명예훼손 혐의 적용
> 인터넷 허위 게시물 60여 건 작성 혐의…경찰, 추가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최승호 기자
- 발행: 2026-10-28T09:28:44+09:00 · 수정: 2026-10-28T09:29:34+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809255814eb
- 인용 표기: 수원일보, “'5·18 북한군 개입설' 또 유포한 지만원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2026-10-2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809255814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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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6. radiohead@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6. radiohead@newsis.com /이윤청 / 뉴시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 논객 지만원(83)씨가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씨는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참여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광수)'으로 지칭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허위 게시물 60여 건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씨의 주장에 대해 역사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학술 연구 절차나 사료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상적 연구 활동 외의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20여 년간 관련 사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학술 연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씨는 동일하게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바 있다. 그러나 출소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유사한 왜곡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된 지씨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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