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아주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이 던진 중대한 경고

> 법치주의 명분과 필수의료 생태계의 충돌…실효성 있는 사법 지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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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수원일보
- 발행: 2026-10-30T10:47:32+09:00 · 수정: 2026-10-30T10:49:50+09:00
- 섹션: 오피니언 > 사설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30103719955e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사설] 아주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이 던진 중대한 경고”, 2026-10-3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3010371995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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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4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아주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사직 및 응급실 의료진의 과부하 등에 따라 내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인 금요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동안 16세 이상 성인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CPR을 필요로 하는 초중증 환자)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김종택 / 뉴시스

최근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둘러싼 경찰의 강제수사와 이에 반발한 소아응급 전문의들의 집단 사의 표명 파장은 한국 필수의료가 처한 위태로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7월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경찰의 수사 명분과,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24시간 사투를 벌일 수는 없다"는 현장 의료진의 비명이 충돌하면서 경기 남부권 소아 중증 응급 진료 체계는 한순간에 마비 위기에 처했다.

사법 정의를 바로잡고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경찰 역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진료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집행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생사의 갈림길에 선 중증 소아 환자들을 다루는 응급실이라는 특수 공간에 공권력이 진입하는 순간, 현장 의료진이 느낄 심리적 중압감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한다. 적법한 수사권 행사라 할지라도 현장의 특수성과 기피 과목이 처한 현실을 섬세하게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사건이 주는 진짜 경고는 따로 있다. 이미 만성적인 인력난과 과중한 업무로 고사 직전에 몰린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에 이번 사태가 결정적인 이탈 신호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소아응급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그 피해는 응급 치료가 시급한 지역 사회의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과정이 도리어 지역 필수의료망의 붕괴라는 더 큰 사회적 비극을 부른 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이다.

우선 24시간 진료가 이루어지는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에 앞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응급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사법 정의 확립과 국민의 생명권 보호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수사 기관은 법 집행의 정밀함을 높이고, 정치는 필수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는 사법 리스크 완화 조치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

의료진 역시 사명감을 바탕으로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키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번 아주대병원 사태를 소아 응급의료의 완전한 붕괴가 아닌, 필수의료 보호 제도를 바로 세우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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