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25%만 내고 입주…수원 광교 240호 공급

>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 취득
>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약
> 일반공공분양 등 총 600세대 공급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0-30T11:42:52+09:00 · 수정: 2026-10-30T11:42:52+09:00
- 섹션: 경제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30113558ce2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분양가 25%만 내고 입주…수원 광교 240호 공급”, 2026-10-3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30113558c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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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크기변환]2026.10.14 동부건설 광교A17BL 공동주택 조감도)

(사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 광교에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조감도. /경기도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수원 광교에 분양가 일부만 먼저 부담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공급한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 광교 A17블록 전용면적 59㎡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전용면적 84㎡의 일반분양주택 360호 등 총 600호 규모다. 청약신청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다.

경기도가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 일부만 먼저 부담해 주택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광교 A17블록은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으며, 나머지 75%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한다. 최초 지분 취득 비용 외에도 공공이 보유한 지분을 사용하는 데 따른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는 5년의 실거주 의무와 10년의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특히 이번 공급에는 경기도의 제도개선 건의로 신설된 청년과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이 처음 적용된다.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롭게 마련됐으며,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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