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숙박업 온라인 중개 금지...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도입

> 법제처, 국민생활 안정 위한 시행법령 안내
> 저공해자동차 충전소 실시간 정보 제공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1-02T23:37:05+09:00 · 수정: 2026-11-02T23:37:05+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2233434271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불법 숙박업 온라인 중개 금지...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도입”, 2026-11-0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2233434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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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관련 이미지] 11월 주요 시행법령 소개)

(사진: 법제처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11월 주요 시행법령을 소개했다. /법제처 )

11월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 중개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가 도입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86개의 법령이 11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의 미신고 불법 숙박업 중개 금지 **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가 숙박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경우 앞으로는 해당 업소의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법 숙박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를 중개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즉시 차단·구조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 내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 식별 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차단·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한 수사 및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실시간 정보 제공**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의 위치와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 가능 여부, 충전요금, 고장 상태 등 실시간 이용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또한 충전기 고장 시 신속히 수리하도록 하는 등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정하고 준수해야 하며 충전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 **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치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가 시행된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임차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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