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계엄 군 간부 무죄, 헌법 파괴에 면죄부”…‘내란 판결’ 정면 비판

> 12·3 계엄 가담 군 간부 8명 1심 무죄 판결에 SNS 통해 강한 유감 표명
> 사전 정황·계엄 후 대기 행적 제시…“재판부의 정황 분절 평가로 왜곡”
> “위헌적 명령에 ‘몰랐다’ 면죄부 주면 군 지휘관 정당성 검증 무력화”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최승호 기자
- 발행: 2026-11-03T11:23:31+09:00 · 수정: 2026-11-03T11:25:56+09:00
- 섹션: 정치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3112137bf7a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추미애 “계엄 군 간부 무죄, 헌법 파괴에 면죄부”…‘내란 판결’ 정면 비판”, 2026-11-0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3112137bf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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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10.30. bjko@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10.30. bjko@newsis.com /고범준 / 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참석 및 병력 출동 등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들에게 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경험칙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추 지사는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의 이번 판결을 ‘내란 독려 판결’로 규정하고, 내란전담재판부의 무죄 판단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내란전담재판부)는 10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전·현직 군 간부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헌·위법한 계엄의 목적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명령을 받는 자가 이유를 묻지 않고 따르면 헌법을 무너뜨리는 명령에 가담하고도 ‘몰랐다’는 말 뒤로 숨을 길을 열어주는 꼴”이라며 “부당한 명령 거부 책임이 있는 지휘관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부 판단을 반박하는 6가지 주요 정황을 제시했다. ▲계엄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 및 사전 임무 예고 정황 ▲계엄 당일 국방부 장관 오찬 참석 및 격려금 수령, 롯데리아 회동으로 이어진 행적 ▲선관위원장 불법 확보 등 위법적 지시 전달 정황 ▲계엄 선포 인지 이후에도 판교 부대에 남아 명령을 대기한 점 ▲계엄 해제 후 비화폰 전달 등 증거인멸 가담 정황 등이다.

추 지사는 “재판부가 일련의 흐름을 하나씩 떼어 놓고 그때마다 ‘몰랐다’는 설명을 받아들였다”며 “행적을 분절해서 평가하면 누구도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 사건 특별검사팀은 1심 재판부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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