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李, 집값 두고 "놀라울 정도로 하락"…타지역 '놀라울 정도로 상승'

> 강남 -0.38% · 서초 -0.35% · 송파 -0.22%…수원 영통 +0.58% · 용인 기흥 +0.54% 대조
> 의왕 · 안양 동안도 규제 속 상승…토지거래허가제 가격 안정 효과 의문
> 서울 90주 연속 상승…연말 토허제 만료 앞두고 규제 실효성 시험대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1-03T12:41:17+09:00 · 수정: 2026-11-03T12:42:31+09:00
- 섹션: 정치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3123254423d
- 인용 표기: 수원일보, “李, 집값 두고 "놀라울 정도로 하락"…타지역 '놀라울 정도로 상승'”, 2026-11-0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31232544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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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03. suncho21@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남부 주요 지역에서는 오히려 높은 가격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거래량은 급속도로 줄고,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발표된 10월 넷째 주(2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전주 대비 0.38%, 서초구는 0.35%, 송파구는 0.22% 하락했다.

강남3구는 8주 연속 동반 하락했고, 세 지역 모두 전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돼 이 대통령의 진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남부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다.

수원 영통구가 0.58% 상승했고, 용인 기흥구는 0.54% 올랐다. 의왕시(0.47%)와 안양 동안구(0.38%)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목할 부분은 이들 4개 지역이 모두 정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원 영통구와 의왕시, 안양 동안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용인 기흥구도 올해 7월 추가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한 주택 거래에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도 적용된다.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구와 용인 기흥구에서 한 주 동안 각각 0.58%, 0.54% 상승하는 등 높은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규제만으로 가격 상승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축적되고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이 확인됐다. 군포시는 0.58%, 수원 권선구는 0.42% 올랐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모두에서 상승세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도 높은 상승률이 이어진다는 점은 가격 안정 효과를 평가할 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서울 역시 강남3구와 다른 지역의 흐름이 엇갈렸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하며 9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성북구는 0.39%, 서대문구는 0.36% 상승하는 등 강남3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 모두 가격이 올랐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한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재지정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올해 추가 지정된 용인 기흥구의 만료일은 2027년 12월 31일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살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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