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8·13 신속주택공급으로 묶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 해제

> 경기도, 택지개발 관련 없는 구역 해제 건의
> 국토부, 토지허가구역 324㎢(약 89%) 제외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1-03T21:03:34+09:00 · 수정: 2026-11-03T21:04:23+09:00
- 섹션: 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3205527e19d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정부 8·13 신속주택공급으로 묶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 해제”, 2026-11-0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3205527e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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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을 받아 들였다. /경기도)

(사진: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경기도 )

지난 8월 정부의 주택공급 후속조치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하면서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 39.33㎢만 허가구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324.03㎢(약 89%)는 해제 조치했다.

이는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이 없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경기도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고 경기도는 3일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경기도내 10개 시에 363.36㎢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건의했다.

도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개발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하고, 지정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곳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오는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2월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광명, 과천 등 도내 12개 지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를 놓고 시군의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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