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 있겠다던 한학자, 궁전에 있었다…보석 취소 재수감

> 1심 징역 2년에 일본은 해산명령 확정…가평 천정궁에 쌓아 올린 '참어머니'의 성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단열 기자
- 발행: 2026-11-06T15:13:20+09:00 · 수정: 2026-11-06T15:14:05+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321483911c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병원에 있겠다던 한학자, 궁전에 있었다…보석 취소 재수감”, 2026-11-0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321483911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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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문 밖 빈 병상과 언덕 위 황금 궁전 일러스트)

(사진: 닫힌 성문 밖에 남겨진 빈 병상.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은 궁전에 있었다. /제작=수원일보AI)

병원에 있겠다던 사람은 궁전에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2억 원을 몰취했다. 지난달 19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의 병보석으로 풀려난 지 보름 만이다. 법원 결정의 배경에는 한 총재가 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교단 시설 천정궁을 오간 정황이 방송 보도로 포착된 사정이 있다. 한 총재는 이날 자정 전 재수감됐다.

한 총재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겹겹이다. 그는 지난해 9월 특검 수사 사상 첫 종교지도자로 구속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 구형은 13년이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교단 자금 105억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는 별도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12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교단의 헌금이 권력의 선물이 된 경로는 상당 부분 판결로 확정됐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권성동 전 의원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고, 금품 전달 통로였던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김건희 씨에게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확정된 것과 재판 중인 것을 가려 읽어도, 종교 교단이 권력의 문고리를 돈으로 두드려 온 구조는 이미 법원 기록 안에 있다.

바다 건너에서는 교단의 법적 기반 자체가 무너졌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6월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확정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이 해산된 일본 사상 첫 사례다. 일본 법원이 인정한 헌금 피해는 204억 엔, 피해자는 1,500명이 넘고, 약 1,040억 엔의 자산은 청산인 관리에 들어갔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던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의 야마가미 데쓰야는 올해 1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어머니가 교단에 바친 헌금이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사정은 재판에서 다시 확인됐다.

교단 안에서 한 총재는 '참어머니', 나아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불린다. 그 신격화의 물리적 실체가 가평의 천정궁이다. 그러나 신격화는 집안에서도 온전하지 않다. 아들 문형진 씨(생츄어리교회)는 어머니의 교단을 "사탄의 주관"이라 공개 비난하며 이번 사태를 "심판의 시작"이라 불렀다. 밖에서는 법원이, 안에서는 혈육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이 이야기의 무대가 경기도라는 점은 지역에 따로 남는 질문이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곳도, 보석 취소의 사유가 된 외출지도 가평 천정궁이다. 교단은 청평 일대를 "바티칸 같은 성지로" 만들겠다며 대규모 개발을 진행해 왔고, 가평군의 특구 지정과 행정 지원을 둘러싼 특혜 논란, 선거철 군수 후보들의 교단 간담회 참석까지 지역 정치와의 밀착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세수와 개발의 이름으로 지역이 교단의 성역화에 얼마나 동행해 왔는지, 이제는 가평군과 경기도가 답할 차례다.

교단은 입장문에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을 호소하며 내실 자금은 "자발적 봉헌 예물"이고 보석 중 외출도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 주장에 대한 1차 답은 이미 나왔다. 법원은 이날 보증금을 몰취하고 그를 다시 가뒀다.

신앙은 법정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돈과 거짓은 다르다. 헌금이 권력으로 흐르고 병실이 궁전으로 바뀌는 동안, 두 나라의 법원이 같은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 참어머니의 성은 지금 안팎에서 허물어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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